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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재해 소상공인에 대해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 상인은 지급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할 때 전통시장 등에서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 상인도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설과 관련해 김 지사는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소상공인이 물품구매 등 재개장을 준비할 경우 지원이 없다”고 말하고 “농수축산업은 피해복구를 위한 피해작목 종자와 대파·입식비용을 지원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기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을 위해 점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재해구호기금(도비)에 대한 국비 매칭으로 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200만 원) 신설”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에서 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재해 소상공인을 위해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소급적용해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헌식 기자 choicd1002@naver.com